월세 세액공제로 연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부터 예상 환급액 계산, 신청 방법까지 무료로 정리했습니다.
예상 환급액 계산
월세 (만원)
연간 총급여 (만원)
공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세대원)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원 무주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7%, 초과~8,000만원은 15%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 불가
2027년부터 더 커집니다 (8·3 세제개편안)
공제 대상 한도 연 1,000만 → 1,200만원 · 15~34세 청년은 총급여 무관 17% (2027~2029, 국회 통과 전 정부안)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재직 중 — 연말정산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2~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놓쳤다면 —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최근 5년치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필요 서류 3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납부확인서)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납부 증빙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납부 증빙, 매년 만들기 번거로우셨죠?
임대인이 온리(무료)로 관리하면 세입자는 납부내역 확인서를 포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링크 하나만 공유해보세요 — 임대인도 수금·계약 관리가 전부 무료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해도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가 가지 않고, 등록임대주택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해당 기간에 실제 거주(전입신고)하며 낸 월세라면 이전 주소지 월세도 경정청구로 최근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공제 대상은 월세(임차료)에 한정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15~17%)이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 2026년 8월 기준 정리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 여부는 국세청·홈택스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