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독촉부터 계약 해지 통보·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법적 근거가 포함된 임대인용 내용증명을 회원가입 없이 바로 작성해 보세요.
발송 사유
⚖️ 적용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민법 제640조
👤 발신인 (임대인)
이름
주소
📩 수신인 (임차인)
이름
주소
🏠 임대 목적물·계약
물건 주소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월세 (만원)
보증금 (만원)
미납 기간
미납 금액 (만원)
이행 기한 (일)수령일로부터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9일
| 수 신 | 성 명: 주 소: |
| 발 신 | 성 명: 주 소: |
위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6년 7월 9일
발신인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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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서 3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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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창구 접수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1부 발송·1부 우체국 보관·1부 본인 보관. 인터넷우체국(epost.go.kr)도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보관
접수 후 받은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추적하세요. 수령 사실이 법적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언제·어떤 내용을·누구에게' 통보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이후 소송·지급명령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의 도달을 입증하는 표준 수단입니다.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 임대료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전에 미납 사실과 납부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네. 내용증명은 형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네, 작성과 미리보기·워터마크 인쇄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워터마크 없는 정식 PDF는 무료 가입 후 월 1건, 그 이상은 플러스 플랜(월 10건)에서 발급됩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서식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