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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독촉부터 계약 해지 통보·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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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사유

⚖️ 적용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민법 제640조

👤 발신인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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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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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목적물·계약

물건 주소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월세 (만원)

보증금 (만원)

미납 기간

미납 금액 (만원)

이행 기한 (일)수령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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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작성일: 2026년 7월 9일

수 신성 명:      주 소:           
발 신성 명:      주 소:           
— 내 용 —
본 임대인은 귀하와 아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임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임대 목적물: 상기 부동산 2. 임대차 기간:      ~      3. 월 임대료: 금      원 4. 미납 기간:      5. 미납 금액: 금      원 귀하는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상기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임대인은 귀하에게 이 내용증명 우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명도를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민법 제640조

위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6년 7월 9일

발신인 (임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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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3단계)

1

같은 문서 3부 출력

위 양식을 인쇄해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발신·수신인 정보와 날인을 확인하세요.

2

우체국 창구 접수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1부 발송·1부 우체국 보관·1부 본인 보관. 인터넷우체국(epost.go.kr)도 가능합니다.

3

등기번호 보관

접수 후 받은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추적하세요. 수령 사실이 법적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언제·어떤 내용을·누구에게' 통보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이후 소송·지급명령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의 도달을 입증하는 표준 수단입니다.

월세를 몇 개월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 임대료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전에 미납 사실과 납부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변호사 없이 보내도 되나요?

네. 내용증명은 형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생성기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작성과 미리보기·워터마크 인쇄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워터마크 없는 정식 PDF는 무료 가입 후 월 1건, 그 이상은 플러스 플랜(월 10건)에서 발급됩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서식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