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바로 추정합니다.
1주택 · 다주택 · 부부공동명의 조건을 바꿔가며 비교해보세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억원)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그 외 9억원)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포함)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부부 공동명의 (1/2씩)
종부세는 인별 과세 — 명의별 분할 계산 후 합산
2027년부터 종부세 공제가 바뀝니다 (8·3 세제개편)
거주 1주택 14억↑ · 비거주 1주택 9억↓ · 다주택 거주비율 연동 — 임대인 영향 정리 보기
재산세는 매년 7월(1/2)과 9월(1/2)에 나뉘어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 이 날짜에 보유한 사람이 그 해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공동명의 시 각자 공제를 받아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꿔 비교해보시고, 최종 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네. 본 계산기는 2024-2025 세법 기준의 단순 추정으로, 세부담 상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지역자원시설세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