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만원당 5% 인상 요구했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법정 5% 상한으로 갱신했습니다. 처음에 당황했는데 온리에서 임대차 3법 체크리스트 돌려보니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같은 상황인 분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