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경우
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② 세입자가 3회 이상 월세 연체한 경우 ③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④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멸실한 경우 ⑤ 재건축·철거 계획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실거주 요건의 함정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와 보증금 간 전환도 법정 전환율(연 2.5%) 이내여야 합니다.
4. 갱신 의향 관리는 온리로
온리의 갱신 의향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세입자별 갱신 의향을 추적하고, 만료 D-90일부터 알림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리에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무료 플랜으로 3개 물건까지 무료입니다.